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백화점 입니다. 요즘 전세자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금리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은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입니다. 하단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간략안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5%~연 2.10% 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6억원 이내 입니다. 하단에서 상세하게 항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하면 하단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ㄱ.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ㄴ.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댙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ㄷ.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ㄹ.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ㅁ.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인 자
ㅂ.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ㅅ. (신혼가구)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 변재/대지급, 부도,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간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ㅇ.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ㅈ.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시기
신청시기를 잘 체크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가능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아래의 한도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니 하단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55% | 연 1.65% | 연 1.75% | 연 1.80% |
2천만원~4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80% | 연 1.95% |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1.95% | 연 2.10%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으로 가능 합니다.
1.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 합니다. 기금e든든 험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한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행행 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외한,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에서 진행 가능 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진행 가능 합니다.
이용절차는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조건 확인 후 심사결과까지는 내부상황이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신청시 필요한 준비 서류 입니다. 필요서류를 잘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를 잘활용하시고 해당 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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